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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6  
    등기 이전이 안된아파트라서....  (법무상담)


1: 재건축아파트면 조합측에 확인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
미분양아파트에 잔금지급하시는 것을 확인하고(물론 사용승인은 떨어졌겠지요?)계약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순위 저당권 등(동일한 일자에 접수가 된다면 선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 권리가 없다면 안심이 됩니다만...
계약서에 선순위권리설정에 관한 내용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물론 대출금의 변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2: 대출금변제는 물론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도 하셔야 합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말소등기에 관한 비용은 당해소유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근저당말소는 해당은행에서 관계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은행에 말소비용(보통5만원정도)지급하시는 것까지 확인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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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엊게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 하구서 전세를 내 놓았어요.그런데 우린 그곳에 찜찜한걸 알면서 들어가야 할 형편이구요.전세 5500만원 중에 입주시 잔금4000만원을 우리 전세금으로 내구 등기 이전해서 다시우리에서 세를 놓는거지요.물런 분양 사무소에서 같이 4000만원을 건네구 입주 잔금을 건네는걸 보구서 그자리에서 전세 계약 할거구요.
: 1. 여기서 등기 이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걸루 아는데 전세계약을 그자리서 해두 되나요?
:
: 2.물런 대출금은 구두상으로는 조기에 다 갚을거라구 하구요.여기서 대출금을 다 갚을거라는 구두상의 말을 전세 계약서에서 적용을 할수 있나요?
:
: 3.마지막으로 하나만더요,저기 걱정이 되어서 법무사를 동행 하려는데 얼마정도가 드는지.그냥 모든걸 맞기면 되는지?
: 애매한 질문인줄 아나 선생님의 조언이 간절 하군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3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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