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참고로
1)동사무소 에서 확정일자 인증을 받는데 600원.
2)법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인증받는데 600원
3)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인증을 받는데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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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마지막줄에 확정일자 받을때 등기소로 가라 하셨는데요..
: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한데..
: 꼭 등기소로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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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년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경우 임대차기간:
: : 1)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면(즉,묵시적갱신으로) 다시2년이상이 남았다고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그 기간이 만료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곳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 : 그런데동법4조에서는 \\\"기간정함이 없거나 2년미만인것은 그기간을 2년으로본다\\\"고하므로 묵시적갱신을 2년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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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2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이 도래하였을때에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기간을 넘긴 후에 그때를 기준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므로 다시 이미대차기간이 2년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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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말하면, 본인의 1년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만료된점에서 묵시적계약갱신을 이유로 다시 2년연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최초약정1년+묵시적갱신기간2년 으로 3년울 주장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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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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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 : 이때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먼저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되 , 다만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그 내용도 쓰시고, 구 계약서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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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할것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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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쓰시는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아마 등기소로 가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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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전세 계약 만료후에 2년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 : 이 경우에 묵시적인 자동연장으로 계약서를 안써도 2년 연장이 되는것인지,
: : : 아니면 집주인과 2년기한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