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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1  
    등기 이전이 안된아파트라서....  (법무상담)

집주인이 엊게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 하구서 전세를 내 놓았어요.그런데 우린 그곳에 찜찜한걸 알면서 들어가야 할 형편이구요.전세 5500만원 중에 입주시 잔금4000만원을 우리 전세금으로 내구 등기 이전해서 다시우리에서 세를 놓는거지요.물런 분양 사무소에서 같이 4000만원을 건네구 입주 잔금을 건네는걸 보구서 그자리에서 전세 계약 할거구요.
1. 여기서 등기 이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걸루 아는데 전세계약을 그자리서 해두 되나요?

2.물런 대출금은 구두상으로는 조기에 다 갚을거라구 하구요.여기서 대출금을 다 갚을거라는 구두상의 말을 전세 계약서에서 적용을 할수 있나요?

3.마지막으로 하나만더요,저기 걱정이 되어서 법무사를 동행 하려는데 얼마정도가 드는지.그냥 모든걸 맞기면 되는지?
애매한 질문인줄 아나 선생님의 조언이 간절 하군요.
작성자 : 바다사랑(h2loer@hanafos.com)
등록일 : 2004-03-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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