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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82
또 질문인데요..... (법무상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1조에선 경제적사정변경을 이유로 차임이나 보증금에대하여 증감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계약당시 특별히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전대차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제3자에게 다시 임대차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본인의 책임하에 다른사람에게 다시 임대차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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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들렸는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법보다 상식선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 아무래도 어려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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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2년계약인데 제가 사회초년병이어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 1년을 겨우겨우 버텼는데 너무 많이 힘에 부쳐 1년만 감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절햇어요,
: 그래서 2년간 월세를 드려야하지만 1년 월세만 제외하고 보증금 좀 빼달라고 선처를 부탁드렸으나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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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보증금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된다고하는데...
: 제 경우에는 계약 도중 해지라서 안될 것 같은데.......
: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글구 전대차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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