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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67
전세계약에 대하여 (법무상담)
1: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본인과 다음임차인이 부담하게되는것이 보통입니다.(중개업법20조에는 중개의뢰인이라고 되어있죠.) 만일 전세보증금이 1,500만원이면 본인이 (7.5만원)법정수수료(0.5%)를 부담하게됩니다.
2: 다음 임차인과 집주인(임대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며, 본인은 계약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만,계약시 잔금일에 이사할 수 있는지여부나 사용한 전기 수도요금 등의 사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은 본인의 전세보증금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일에 다음임차인이 건넨 계약금을 집주인을 통해서 본인이 건네받고 이사날자(잔금일자)를 확인하며, 잔금일도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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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대전에 사는 주부 전영옥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문의좀 하려구요.
: 현재 방2칸(방한칸과 방겸거실한칸)주방 욕실(화장실겸용)로 구성이 되어있는 주택에 천 오백만원을 주고 2002년 11월 1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 둘이살때는 살만했으나 아이가 태어나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옮기려고 합니다.
: 주인과 상의해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구요.
:
: 그런데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 현재 계약된 금액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
: 아님 더 받아도 되는지 잘 몰라서요..
: 더 받으면 차후 주인과 다음 계약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또 제가 현재 집이 다른 계약자와 계약할시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다시말하자면 기간내에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시 주예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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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세 계약서는 저의가 임대인으로 되는지요?
: 본 주인이 있으니 본 주인이 임대인이 되는게 아닌지요?
: 그렇니까 저의가 건 전세보증금만 받고 나가면 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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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지급하는것인지요?
: 계약서상 중계업 20조에 의해 반반 지급해야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야 하는지요
: 가량 천오백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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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가 학생 부부이고해서 수수료가 좀 부담은 된는 상태거든요..
: 답변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