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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7
전세계약에 대하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주부 전영옥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문의좀 하려구요.
현재 방2칸(방한칸과 방겸거실한칸)주방 욕실(화장실겸용)로 구성이 되어있는 주택에 천 오백만원을 주고 2002년 11월 1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둘이살때는 살만했으나 아이가 태어나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옮기려고 합니다.
주인과 상의해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구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금액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
아님 더 받아도 되는지 잘 몰라서요..
더 받으면 차후 주인과 다음 계약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제가 현재 집이 다른 계약자와 계약할시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말하자면 기간내에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시 주예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서는 저의가 임대인으로 되는지요?
본 주인이 있으니 본 주인이 임대인이 되는게 아닌지요?
그렇니까 저의가 건 전세보증금만 받고 나가면 되는건 아닌지요?
또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지급하는것인지요?
계약서상 중계업 20조에 의해 반반 지급해야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야 하는지요
가량 천오백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