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특별히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계약이 계속 유효한 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임차인이 대상물건을 비운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상물건을 임대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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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04년 5월 25일이
: 계약만료일입니다. 임차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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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정상 이전을 하게 되어 상가를 싹 비우고 열쇠까지
: 건물주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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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5천만 원이야 계약만료일에 받는다지만
: 월세도 그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주위 중개업소에 문의하니 계약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어
: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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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답변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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