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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7  
    상가 임대차 계약중에...  (법무상담)


1; 별다른 특약이 없었더라면 계약기간동안은 설령 사용,수익을 하지않더라도 임차인은 월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시 특별히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계약이 계속 유효한 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임차인이 대상물건을 비운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상물건을 임대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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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04년 5월 25일이
: 계약만료일입니다. 임차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고요.
:
: 그런데 사정상 이전을 하게 되어 상가를 싹 비우고 열쇠까지
: 건물주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
: 보증금 5천만 원이야 계약만료일에 받는다지만
: 월세도 그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주위 중개업소에 문의하니 계약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어
: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정확한 답변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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