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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74  
    경매시 전세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법무상담)

1: 일단 경매신청을 하시면 전세금의 일부는 회수가 될것입니다만...

대상물건의 시세가 4,300만원이라면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낙찰가률(2004년2월기준 74%)를 고려해보면 4,300만원*0.74=3,182만원이고 당해집행비용,세금 등을고려하면 실제 배당재단은 3,000만원이하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대상물건이 4,500만원으로 최초감정평가가되고 여기서 85%의 낙찰이 된다고해도 3,825만원이고 집행비용,세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배당재단은 3,700만원이하가 됩니다.
선순위 1,950만원의 저당이 있으므로, 본인의 채권이 모두 회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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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저는 대전에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 거주지 : 대전소재 아파트 (아파트 시세: 4300만원 / 평수:17평 )
: 전세기간: 2002.3.5 ~ 2004.3.4
: ----------------------------------------------------
: 2002.2.20 :채권최고약 금 19,500,000원 근저당권설정
: 2002.3.5 :금 25,000,000원에 전세로 세입후 등기확정
: 2003.10.6 :채권최고액 금 12,000,000원 근저당권설정
: ----------------------------------------------------
: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과 전세를 확정하였으나 현재 계약기간인
: 2년이 3월 5일이 지나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니 근저당금액이
: 너무 많아 누구도 쉽사리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 집주인과 대화를 해 보았으나 사실상 무리가 있는듯 해서 법적으
: 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경매를 할 경우 저의 전세금은 모두 반환이 가능한지요?
: 광역시에서는 전세세입자에게 우선 1200만원을 반환후 1차 근저당
: 설정자에게 변재후 그 다음에 저의 전세자금 중 2500만원-1200만원
: 에 해당하는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질문1.대화가 잘 안 될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 2.경매를 할 경우 저의 전세금 반환은 모두 가능한가요 ?
: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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