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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4  
    전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상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대상물건을 빼서나가는 경우는 드문일입니다. 최초 계약이 그렇게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2: 일단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놓으시고 인근 중개사무소에 사정말씀을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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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날짜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 현재 계약을 다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저희에게 모든 철차를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
: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천만원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 부동산과의 거래 및 모든 철자와 수수료까지 부담을 요구합니다.
: 이경우 저희쪽에서 모든것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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