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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5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부동산거래를 해보신 경험이 부족하셨네요.^^
1)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계약해지통지를 하고서 3개월이 지나서야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게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통지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 집을 얻으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2)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실경우...
이자부분은 현재의 집주인과 타협을 보셔야 합니다만 ...요즘 전세자금대출이 잘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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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 2년 전세계약 후 재계약 없이 1년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400만
: 원의 인상을 요청하여 이사를 결심하고 계약 만료일(3/23) 1개월 전
: 2/23 유선으로 이사갈 것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
: 2. 문제 : 통보 후 저희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계약을 했고, 현재 집도 생활
: 광고지와 부동산을 통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잘 나가지 않
: 아 3월말 이사 나갈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
: 3. 해결 :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만 하
: 는데 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 저희는 계약금을 날릴 형편입니다. 이런
: 경우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일 이사
: 를 가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경우 계약금은 보상을 받을 방법은 있는
: 지 문의 드립니다.
:
: P.S. 참고로 만일 저희가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갈 경우 전세보증금의 환급과
: 이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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