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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7  
    너무 힘들어서 전세계약을 해지하려고하는데.......  (법무상담)


1: 안타깝네요.
그래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계약한 임대차기간동안은 설령 사용,수익을 하지 않더라도 월차임을 지급하셔야합니다.

2: 우선 몇 가지 방법을 제안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1조에선 경제적사정변경을 이유로 차임이나 보증금에대하여 증감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계약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부탁을 해보시고 안되면 법적으로...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번의 방법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3) 해당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임대로 내놓으시고(물론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건물주인에게 월차임 몇개월치를 주고 계약해지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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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3000만원에 월50만원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 제가 욕심이 많아서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 지금 딱 1년이 지났는데 학원 운영이 힘듭니다.
: 그전에도 힘에 겨워서 월세를 깍아달라고 부탁도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저희 학원 주변이 상권이 전혀없어
: 가게는 내놓아도 여전히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차도 나갈지 의문이 듭니다.
:
: 계속 운영하다가는 그나마 있는 전세금까지 다 깍아먹을 것같은데....
: 너무나 힘에 부쳐서 전세계약을 해지했으면 하는데......
: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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