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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5
외국인의 경우인데요... (세무상담)
1: 양도소득세에관한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일정기간 발생한소득을 과세대상으로하는 인세로서 동일한 소득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소득의 발생원천과 빈도.특성을 등을 고려하여 과세방법을 달리합니다.
해외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계신다고하셨는데, 사업소득이든
부동산임대소득이든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내시게됩니다.
그 중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국내에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라는유통과정을 거쳐서 발생했다면 내셔야합니다.
만일 국내의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해서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자처럼 계속,반복적으로 발생시킨다면 해당소득을 사업소득으로 , 법인소유의 물건이였다면 법인세나 특별부가세로 과세가 됩니다.
어차피 소득의 원천별로 형태만 달라질 뿐입니다.
2: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해야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아니므로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2주택이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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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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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주 교포로서 저와 집사람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시민권자들에게도 1가구 2주택 과세가 적용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현재 둘 다 세금을 한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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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 9월 광화문에 2억 4천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현재 중도금을 50%정도 낸 상태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5월 완공이고 중도금 대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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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제는, 현재 저희는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기 출산과 더불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 과세가 적용되는지요? 33평짜리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1억 5천은 가지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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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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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