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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1
경매시 전세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법무상담)
전세금 반환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거주지 : 대전소재 아파트 (아파트 시세: 4300만원 / 평수:17평 )
전세기간: 2002.3.5 ~ 2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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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20 :채권최고약 금 19,500,000원 근저당권설정
2002.3.5 :금 25,000,000원에 전세로 세입후 등기확정
2003.10.6 :채권최고액 금 12,000,000원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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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과 전세를 확정하였으나 현재 계약기간인
2년이 3월 5일이 지나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니 근저당금액이
너무 많아 누구도 쉽사리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대화를 해 보았으나 사실상 무리가 있는듯 해서 법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할 경우 저의 전세금은 모두 반환이 가능한지요?
광역시에서는 전세세입자에게 우선 1200만원을 반환후 1차 근저당
설정자에게 변재후 그 다음에 저의 전세자금 중 2500만원-1200만원
에 해당하는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대화가 잘 안 될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2.경매를 할 경우 저의 전세금 반환은 모두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