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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7  
    임대기잔중인데 만료시킬수 있는지??  (법무상담)


1: 임차인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댓가로 계약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시기에 차인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2회이상차임을 연체하거나사용,수익의 방법에대한의무 및 임차물보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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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3일 보중금 100만원,월 20만원에 월세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 당초 계약서 상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집 관리를 부탁했는데
: 이사후 1주일정도 있다가 부산으로 이주하여 비워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 보일러가 터지고, 월세도 내지 않은 상태인데...
: 1월에 집을 비울수 있느냐는 말을 건낸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 월세금이 보증금에 육박하여 짐을 비워줄것을 요구했으나 부산에서
: 올라올수 없다고 합니다
: 짐을 임의대로 치울수 없는것 같은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여?
: 공사일을 해서 주소도 명확지 않은데여...
: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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