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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18
전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상담)
3월 2일 날짜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 현재 계약을 다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저희에게 모든 철차를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천만원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동산과의 거래 및 모든 철자와 수수료까지 부담을 요구합니다.
이경우 저희쪽에서 모든것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김미경(
risansas@hanmail.net
)
등록일 : 2004-03-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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