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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7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는지요?  (법무상담)



1: 통상 만기가 도래한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게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되 다만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는 종종있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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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말에 2년 계약을 해서 살고 현재 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계약서상에 변경없이 연장해서 5개월을 살았습니다. 3월 말에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 이사가기 전날 수수료를 내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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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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