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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3  
    외국인의 경우인데요...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겠습니다.

1) 호주 교포로서 저와 집사람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시민권자들에게도 1가구 2주택 과세가 적용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현재 둘 다 세금을 한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2) 2002년 9월 광화문에 2억 4천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현재 중도금을 50%정도 낸 상태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5월 완공이고 중도금 대출은 없습니다.

3) 문제는, 현재 저희는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기 출산과 더불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 과세가 적용되는지요? 33평짜리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1억 5천은 가지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혹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안재호(ahnjames@korea.com)
등록일 : 2004-03-2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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