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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71  
    재건축승인후 매매를 하였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상을 받겠다며....  (법무상담)

재건축승인후 바로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매도시 매수자가 세입자명도를 요구하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자가 세입자를 책임지고 명하는것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희는 세입자에게 잔금받는날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입자는 저희에게 피해 안주고 재건축 조합에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군요. 참고로 세입자와 월세계약한지는 15년정도 되었구요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 저희측에서 계약서가 필요하여 아들과 지나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세입자는 전출을 한 상태고 아들가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구요. 그래서 1년계약서로 올 3월말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7-8개월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당시 구두로 저희측에서 집을 매매할 생각이니 밀린 월세를 이사비용으로 간주하고 매매시 집을 비워줄 것을 아들과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유인즉 15년간 살았는데 그냥 못 나가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은 보상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매수인은 세입자가 비워줄때까지 잔급 지급을 미루겠다고 하고 조합에서는 이주비가 안나온다고 하는군요. 이런경우 저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안수정(cristaljd@yahoo.co.kr)
등록일 : 2004-03-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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