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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57  
    임대기잔중인데 만료시킬수 있는지??  (법무상담)

2003년 11월3일 보중금 100만원,월 20만원에 월세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서 상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집 관리를 부탁했는데
이사후 1주일정도 있다가 부산으로 이주하여 비워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보일러가 터지고, 월세도 내지 않은 상태인데...
1월에 집을 비울수 있느냐는 말을 건낸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월세금이 보증금에 육박하여 짐을 비워줄것을 요구했으나 부산에서
올라올수 없다고 합니다
짐을 임의대로 치울수 없는것 같은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여?
공사일을 해서 주소도 명확지 않은데여...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 : 류종현(cjfrozen@hanmail.net)
등록일 : 2004-03-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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