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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78
질문의 답..... (법무상담)
1: 먼저 계약서(4000만원)의 임대인에게 찿아가서, 그분에게 부탁을 하셔야 겠네요. 그 계약서는 임대인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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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배상을 요구하냐 하셨지요?
: 임대제계약을 하면서 600을 더주고 해야하는데 저흰 배상받기로 한400을 제하고 200만 더주고계약서상으론 600을 더준걸로 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렇게 함으로써 저흰 잔금을 치루지 못해 손해본 400을 배상 받은셈이죠.
: 그런데 400주고 계약한 계약서를 임대 사무실측에 갖다주지 못하면 그400을 저희가 다시 부담해야하나요?
: 첨부터 임대 사무실측에서 보증금을 제때주지않아서 생긴 일이고 보상해 준다기에 마음놓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그400을 저희가다 손해보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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