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
의 온라인
상담.답변
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5
전세계약에 ...
(기타상담)
1: 근저당은 보통 원금이100만원이라면 120~13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금이 5000만원이면 6000만원~6500만원을 설정을 하겠죠.
법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원본(5000만원) 뿐만아니라 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하기때문입니다.
2: 질문을 현재5000만원전세를 계약하시려는데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우선 대상물건의 매매금액은 얼마인지를 아셔야합니다.
2)근저당채권최고액은 등기부등본과 채권자를 통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의 금액을 아셔야 합니다.
예상되는매매금액에서 선순위권리금액을차감하고도 본인의 전세금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가 있다면 계약을 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전세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금액은 얼마까지가 안전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이루어 진다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 어떻게되나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3-21 18:44
[ 관련글 ]
전세계약에 ...
전세계약에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