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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5  
    전세계약에 ...  (기타상담)



1: 근저당은 보통 원금이100만원이라면 120~13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금이 5000만원이면 6000만원~6500만원을 설정을 하겠죠.

법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원본(5000만원) 뿐만아니라 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하기때문입니다.

2: 질문을 현재5000만원전세를 계약하시려는데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우선 대상물건의 매매금액은 얼마인지를 아셔야합니다.
2)근저당채권최고액은 등기부등본과 채권자를 통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의 금액을 아셔야 합니다.

예상되는매매금액에서 선순위권리금액을차감하고도 본인의 전세금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가 있다면 계약을 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전세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금액은 얼마까지가 안전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이루어 진다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 어떻게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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