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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20
질문의 답..... (법무상담)
누가 어떤 배상을 요구하냐 하셨지요?
임대제계약을 하면서 600을 더주고 해야하는데 저흰 배상받기로 한400을 제하고 200만 더주고계약서상으론 600을 더준걸로 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흰 잔금을 치루지 못해 손해본 400을 배상 받은셈이죠.
그런데 400주고 계약한 계약서를 임대 사무실측에 갖다주지 못하면 그400을 저희가 다시 부담해야하나요?
첨부터 임대 사무실측에서 보증금을 제때주지않아서 생긴 일이고 보상해 준다기에 마음놓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그400을 저희가다 손해보게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