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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97  
    철거예정주택매매관련  (기타상담)


1: 1년전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지역에 국민주택특별공급을 목적으로 일부회사에서 일정지역의 오래된 주택 매매를 주선한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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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 국민주택특별분양이란 내용으로 철거예정가옥을 사게되면
: 나중에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 있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 이와 관련한 담당기관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인 걸로 아는데
: 부동산 사이트에 보면 (주)한국도시개발공사 라는 업체가
: 철거예정가옥 매매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 믿을만한 회사일런지요?
: 자기들은 입주권매매가 아닌
: 정식으로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철거예정가옥들을
: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 너무나 좋은 조건이어서 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여...
: 강태용 선생님의 고견을 들어 주택마련에 힘을 보태보고자 여쭙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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