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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6
두개의 확정일자
(법무상담)
1: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정한다는것이죠. 그 인정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아니면 열개든 그 날짜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것의 사실말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계약시 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바뀌고,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기때문입니다.
--- write ---
:구계약에서받은확정일자, 재계약시 받은 확정일자 이렇게 두개가 되었는데요,
: 그럼 구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을수있다는건가요?
: 그럼 굳이 재계약시 또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3-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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