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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1  
    전세집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타상담)


1: 질문을 드립니다.
1)살고계신 집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인가요? 아니면다세대나 아파트인가요?
2)본인이외에 다른임차인이 있나요?
3)집주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2: 만일 본인 이외에 다른 임차인이 없다면 별다른 걱정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집주인이 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 write ---


:2002년 10월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3200)
:
: 2003년 10월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4500)
:
: 이 집을 집주인이 8000에 샀다고 합니다.
:
: 오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이러는데 불안합니다.
:
: 머가 잘못되서 돈이 날라갈까봐요.. (전재산 입니다.ㅜㅜ)
:
: 저희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며 1순위 입니다.
:
: 이게 만약 잘못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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