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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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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든 계약서나 영수증은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배상을 요구하나요?

--- write ---


:얼마전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얻지 못해 다시 한번 올립니다.
: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다되어 이사갈 집을 구해 4000짜리 400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치뤄야 했기에 관리 사무실 측에
: 보증금을 정확히 언제줄수 있냐고 물었고 2003년12월 16일 꼭 준다기에
: 몇번의 다짐 까지 받고 다음날17일 이사하기로 했었는데 야속한날 돈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막연히 돈이 안되 언제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 답변 뿐이였습니다.
: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만 가고 결국 계약금만 날렸지만 다행히
: 관리 사무실 측에서 배상을 해 준다기에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 임대 재계약이 시작 되면서 보증금 600을 올린 상태라 200만 더주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 재계약 당시 남편이 했었는데 관리 소장이 이사가기로했던집 계약서를
: 시간나면 지나는길에 갖다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 남편은 그러곤 그걸 깜빡하고 말았고 20여일뒤 관리비를 내러 갔더니
: 계약서를 달라는 겁니다.
: 서류 정리 하면서 이미 재계약된지 한참뒤라 전 별 의심 없이
: 그 계약서를 버린뒤였거든요.
: 관리 사무실측에선 그 계약서를 꼭 갇다달라는데 그렇게 중요하면
: 그당시 바로받을것이지 그뒤 저랑 전화통화도 몇번 했었는데
: 그런 예긴 없었거든요.
: 이럴땐 어떻게하죠?
: 저희가 다 배상 해야하는 겁니까?
: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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