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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4  
    등기안된 토지에 관하여  (기타상담)

1: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민법252조2항)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다면 그 소유를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일거친척이 단 한분도 안계신 독신자가 사망을 하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사람소유의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게됩니다.

2: 등기부등본에 상속인이 등기되어 있지않다고 하더라도 후손이 없다고 간주하시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상속,공용징수, 판결,경매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물권의취득은 등기를 하지않더라도 권리취득에 영향이 없습니다.(민법187조)다만, 이를 처분하는데는 등기(상속인명의으로)를 해야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으로 등기하지않고, 그대로 아버지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가 취득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권리를 다시 제3자에게 매매하려고 한다면 상속인이름으로 등기한후 제3자에게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 행정청에 가셔서 해당토지의 세금을 누가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토지인데 세금을 내고있지않고있다면 경매 등 강제집행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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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03년도 7월경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밭)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밭 아래에 임야(현재 대나무 숲)로 200여평이 있는데 이것을 추가 구입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려니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소에 자료가 없습니다
: 토지대장을 보니 변동일자가 1932년도에는 성명과 주소가 있는데 옛날분이라 이분 후손이라도 찾고자 하는데 어렵네요
: 작년 겨울에 저희가 대나무를 전부 베어낸 상태입니다
:
: 후손을 찾는 방법과
: 만약 이분 후손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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