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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81
조언을 바랍니다. (법무상담)
얼마전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얻지 못해 다시 한번 올립니다.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다되어 이사갈 집을 구해 4000짜리 400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치뤄야 했기에 관리 사무실 측에
보증금을 정확히 언제줄수 있냐고 물었고 2003년12월 16일 꼭 준다기에
몇번의 다짐 까지 받고 다음날17일 이사하기로 했었는데 야속한날 돈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막연히 돈이 안되 언제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만 가고 결국 계약금만 날렸지만 다행히
관리 사무실 측에서 배상을 해 준다기에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임대 재계약이 시작 되면서 보증금 600을 올린 상태라 200만 더주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당시 남편이 했었는데 관리 소장이 이사가기로했던집 계약서를
시간나면 지나는길에 갖다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남편은 그러곤 그걸 깜빡하고 말았고 20여일뒤 관리비를 내러 갔더니
계약서를 달라는 겁니다.
서류 정리 하면서 이미 재계약된지 한참뒤라 전 별 의심 없이
그 계약서를 버린뒤였거든요.
관리 사무실측에선 그 계약서를 꼭 갇다달라는데 그렇게 중요하면
그당시 바로받을것이지 그뒤 저랑 전화통화도 몇번 했었는데
그런 예긴 없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하죠?
저희가 다 배상 해야하는 겁니까?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