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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2  
    전세계약 연장  (법무상담)



1: 새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상한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합니다

1)구계약서는 보관하시고(분실하시면 재발급안됩니다.)

2)새로운계약서는 특약사항간에 구계약서가 유효하되 다만, 기간연장됨과 보증금액의 증액된다는 내용을 쓰시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세요.(결국 계약서가 2부가 되는 셈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는 동사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찍어주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등기소나 공증을 받는 것이죠.

주의 할것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계약서도 계속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의미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물권화해서 보증금회수에 이득(우선변제권)이 있게끔하기위함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공매에 의하여 변경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하고,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증명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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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이 만료되어 재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금액은 갖고 기간만 연장할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구 계악서에 기간 연장만 표시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글구 새로 작성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구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유효한지여?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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