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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3  
    재건축관련 문제입니다. 좀 도와 주세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전에 단독주택 소유주였는데, 이 일대가 재개발을 하게되어서,
2003년 3월경, 재건축을 시작하여, 2004년 2월 입주하였습니다.

이전에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지평,건평을 합산하여 총 72평이고,
36평은 제가 살고 나머지 36평은 공사완료후 대금으로 결제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입주 완료후 업체와 청산 과정에서 업체가 보낸 정산서가 너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정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평수 분양평수단가 분양평수금액
(현재사는 빌라평수; 원래는 36평이나 36평에서 1.04평이 넘게되었습니다.)
37.04 * 7,550,000.- =\279,652,000.-

조합원평수 평당단가 조합원평수금액
(대금으로 받을평수)
36 * 7,500,000.- =\270,000,000.-

이런 계산법이되어서 차액\9,652,000.-를 정산해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공사완료후 36평은 제가 집으로받아서 입주해 살고, 나머지 36평은 공사완료후 대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4평에대해 정산을해야하는것이 원칙아니겠습니까??
즉, 1.04평 * \7,550,000.-/평 = \7,852,000.-를 정산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조합원 말로는 업체측에서 위의 계산법이 맞다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에 관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며 말입니다.
약 6개월정도 공사지연으로 손해배상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약\1,800,000.-을 더 줘야 할이유가 없을것같습니다.

관계자에게 따지러 가야하는데. 이런계산이 업주들 관행인지,
아니면 이 업주의 농락인지 제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이외 몇건이 더있어서 업주와 사실 조합원들간에 감정이 좋지않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저런 놈들 주머니에 넣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조언좀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함석환(bomb21@hanafos.com)
등록일 : 2004-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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