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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93  
    다시 질문...  (법무상담)


1: 구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새로운계약서는 특약사항간에 구계약서가 유효하되 다만, 기간연장됨과 보증금액의 증액된다는 내용을 쓰시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세요. 결국 계약서가 2부가 되는 셈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는 동사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찍어주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등기소나 공증을 받는 것이죠.

확정일자는 문서(당사자의계약서는 당사자간 얼마든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을것이고...)에 그 날짜에 그러한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서에도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으셔야죠.
그렇다고 구계약서가 무효가 될리가 없는 것이죠.(더구나 새로운 계약서 특약란에 구계약서가유효하다고 쓰는데..)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엔보증금액의1/20로 증액제한규정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기간중에 특별한사정이있어서 보증금액의증액하는경우에해당되는것입니다.

기간만료가 되어 재계약을하거나 다른사람과 임대차계약을하는경우엔 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본인의 경우엔 임대인이 보증금액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write ---


:먼저 전세계약시 받은 확정일자 계약서는 보관하고 재계약시 새로 계약서를
: 작성하면서 특이사항란에처음계약시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기입하면 새로
: 작성한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 만약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처음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는 무효가
: 되는건가요? 아님 지금 계약하면서 임대차초건만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만
: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도 받을 필요가 없는지요..
:
: 한가지더요!!
: 전세금은 전세액의 몇 %를 올릴수있는건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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