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의변경 이전시 세금처리는
1)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쌍방합의하에 재작성하여 검인계약서를 받음과 동시에 자진신고하세요.
먼저번에 말한데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아버지께양도하신다면 ^^ 양도차익을 만들지는 않고 매매하실것으로 생각이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없고, 취득관련세금만부담하시면되는데 매매가격은 프래미엄에 관계없이 분양가가 기준이되죠.^^
2)준비서류는 검인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 매도자와 매수자인감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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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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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의 형식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분양 사무소와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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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