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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70
다시 질문... (법무상담)
먼저 전세계약시 받은 확정일자 계약서는 보관하고 재계약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이사항란에처음계약시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기입하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만약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처음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님 지금 계약하면서 임대차초건만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만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도 받을 필요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