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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0  
    확정일자 다시..  (법무상담)

1: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이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됩니다.
(확정일자제도가 1989년12월30일에 제정되었으므로 최초근저당일자가 1989년12월30일이전이라면 확정일자제도의 보호를 받지못하는셈이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공매에 의하여 변경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하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경우 우선순위가 2순위가되는 문제는 재계약서를 쓰시더라도 먼저번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걱정하시는것처럼 먼저번 계약서를 파기처분하면 이미취득하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하고,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증명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새로체결하는 계약서에 먼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되 보증금만인상되고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쓰세요,

\\참고로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는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공증을하거나 법원 또는 등기소에 찿아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공증보다 등기소가 비용이 저렴하죠.) ^^

--- write ---


:전세금증액하면서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셨는데.지금 현재는
: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최초인이므로 우선순위인데 다시 확정일자를
: 받으면 제가 2순위가 되거든요...재계약 하면서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어
: 제가 우선변제권이 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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