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61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와 중계 수수료  (법무상담)


1: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결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중개행위와 계약체결에 인과관계가 있으면됩니다.
다시말하면, 중개행위로 계약체결이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이 발생되는 겁니다.

한편, 거래계약은 성립되었으나 그 계약이 무효로 된다든지 ,취소가 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도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다시말하면, 거래당사자의 사정에의해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원인이 중개업자의 중요사항설명의무를 위반으로 발생되었다면 중개행위에 하자가있고 불완전한 중개행위에의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상으론 해당중개업자에겐 보수청구권이 있는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나가지않은 사실이 계약파기의원인이고, 중개업자의 과실로 보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2: 어떤상황 이였는지는 모르지만, 고객에게 심한 말을 하는 중개업자의 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면 법적인 보수청구권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법정수수료를 모두 받기에도 껄끄러운 점도 없지않을 텐데...

일정액수로 중개업자와 타협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드러운 태도로 말입니다. ^^

--- wri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매매 계약이 파기가 되었고 중계 수수료 지불에 관한것을 여쭤 볼려구요.
: 2003년 8월 말에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질 않아 매매가 파기되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여 입주 기간을 연장까지 하였으나 지켜지지않았고,
: 부동산에서도 수수 방관을 하고 또한 법률적 , 세무적인 자료도 주지 않더군요.
: (제가 직접 요청을 하였는데도~) , 어떻하든 매매 계약에 대해서 성립시켜보려 했지만~ 결국 계약 파기까지 했습니다.
: 그리고 서로 합의를 하고 다른 매수자에게 매도를 한후에 저의 돈을 주기로 매도자와 합의를 했답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빨리 처리해 주기로 했구요...
: 그리고 처리한 후에 중계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처리가 잘 되질 않차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집을 매매 하여 저의 돈을 돌려 주었습니다.처음 부동산에서는 그동안 아무것도 않했다고 하더군요.그후 연락조차 없다가 얼마전에 연락이 왔더군요. 중계 수수료 달라고 저에게 인격적 모독을 주면서 막말까지 하더군요...
: 이경우엔 어떤게 해야하나요?
: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sn.net)
등록일 : 2004-03-13 18:48
[ 관련글 ]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와 중계 수수..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와 중계 수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