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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1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와 중계 수수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매매 계약이 파기가 되었고 중계 수수료 지불에 관한것을 여쭤 볼려구요.
2003년 8월 말에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질 않아 매매가 파기되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여 입주 기간을 연장까지 하였으나 지켜지지않았고,
부동산에서도 수수 방관을 하고 또한 법률적 , 세무적인 자료도 주지 않더군요.
(제가 직접 요청을 하였는데도~) , 어떻하든 매매 계약에 대해서 성립시켜보려 했지만~ 결국 계약 파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를 하고 다른 매수자에게 매도를 한후에 저의 돈을 주기로 매도자와 합의를 했답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빨리 처리해 주기로 했구요...
그리고 처리한 후에 중계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잘 되질 않차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집을 매매 하여 저의 돈을 돌려 주었습니다.처음 부동산에서는 그동안 아무것도 않했다고 하더군요.그후 연락조차 없다가 얼마전에 연락이 왔더군요. 중계 수수료 달라고 저에게 인격적 모독을 주면서 막말까지 하더군요...
이경우엔 어떤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