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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1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법무상담)


1.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3채나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당해계약을 한 중개사무소에 사정을 말씀하셔서 매매나 전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이 해주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일단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니까요.


2.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조정신청하면 30일정도 소요되며 조정결정문이 1심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쉽게생각하면,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되 집주인이 합의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마지막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후 강제경매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법원 종합민원실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2000만원 이하일때 소액재판으로 신청하고,2000만원 이상일때 합의부 재판신청하면 하면되는데 약 40-50일 소요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되는문제가 있죠)

가급적 법원을 통하기보다 대화로 해결을 하도록하세요.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도 웃으면서 해결점을 찿으면 방법이 나올수도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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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재 아파트에 2년동안 전세로 거주하다 오는 5월1일에 만료가 되어
: 이사를 가려합니다.
: 하지만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고 아파트를 사라고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전세금은 6500만원인데 아파트 매매가가 더 낮은 5000만원
: 이 안되는 시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6500만원에 이 아파트를
: 사던지 하라는 겁니다. 전세금은 없어 못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 주인은 현재 다른집도 서너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는 상태구요.
: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n.net)
등록일 : 2004-03-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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