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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28
확정일자.. (법무상담)
1: 인상한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합니다.
이때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먼저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되 , 다만 보증금만인상되고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주의 할것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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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억에전세살고있는데천만원올리고전세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구요.
: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먼저받은 확정일자는 소멸되나요?
: 그럼 처음에 받은 확정일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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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구 전세금증액시 현재 전세가의 몇 %를 올릴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