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9  
    전세....  (법무상담)


1: 확정일자는 지금에라도 당장 받으실수가 있죠.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을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법원(등기소)에선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자체만으로 큰 의미는 없게됩니다.

전입하시면서,확정일자를 받으시면됩니다.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되는경우 증액한다는 취지를 분명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액된부분이 보호되지 않는경우가 생길수도 있기때문입니다.


--- write ---


:이번에 첨으로 전세를얻어이사가려구요...아파트로계약을했는데요, 계약일은4.30일로하고 그 전이라도 집을비우게되면(현재 집주인이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이사갈집을 얻고있거든요..)입주를하는조건으로 계약서를 썼거든요...
: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로 받을수있나요? 4.30일날 전입신고하면서 입주를동시에할경우4.30일로 받나요? 아님 오늘 계약하면서 계약금을천만원걸었는데오늘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는지요...
:
: 글구 한가지더요,
: 만약 전세2년계약기간만료시 재계약할경우 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기존 계약서에 전세연장기간만 수정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필요가 없나요? 처음계약시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한건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10 14:43
[ 관련글 ]
    전세....
      전세....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