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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3  
    월세계약묵시연장에대해서...  (법무상담)



1:계약만료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개약해지통지를 하지못한경우 묵시적인 재계약(동일한조건으로)으로보게간주되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3개월 후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임대인이 통지를받은날로부터3개월이지나야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내라면, 사용,수익하지않더라도 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하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고, 월세라면 월세도 지급하셔야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2; 부드러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수도 있는 문제는 아닐까요?


--- write ---


:저는 2002.03.10일에 월세를 계약했습니다.계약기간은 일년 이었는데,
: 2003.03.10일이 지난후에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그냥
: 재계약은 번거로우니 필요없이 일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그렇게 10개월
: 을 더 살다가 마침 더 싼방이 나와 이사를 하고싶어져 주인에게 1개월후에
: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주인은 방이 나가지않은 상황에서 보중금은 죽수없
: 다고 하고,살지 않더라도 월세를 내라고했습니다.어차피2개월만지나면묵시연
: 장계약만료일이래서 월세를부담하기로하고 이사를 했습니다.2004년1월10일에
: 이사를했는데 다음달 2월10일에 월세를주러갔는데 주인이 살지도 않았는데
: 어떻게 받겠냐며받지않겠다고 했습니다.내가줄돈(보증금)이 있는데 어떻게 받
: 겠냐며...그래서고맙다는 말을 몇번이나하고 돌아왔습니다.그런데오늘 주인한테전화가 왔습니다.보증금 가져가라고해서 갔더니 2개월분 월세를 제한 나머지만 줄려고 해서 넘 황당했는데...저도 그 보증금으로 새로이사한집보증금을
: 맞춰주기로 했는데...정말 당황스럽습니다.주인과 다투고 보증금마줘 줄수 없
: 다며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제가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는 없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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