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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87  
    전세....  (법무상담)

이번에 첨으로 전세를얻어이사가려구요...아파트로계약을했는데요, 계약일은4.30일로하고 그 전이라도 집을비우게되면(현재 집주인이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이사갈집을 얻고있거든요..)입주를하는조건으로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로 받을수있나요? 4.30일날 전입신고하면서 입주를동시에할경우4.30일로 받나요? 아님 오늘 계약하면서 계약금을천만원걸었는데오늘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는지요...

글구 한가지더요,
만약 전세2년계약기간만료시 재계약할경우 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기존 계약서에 전세연장기간만 수정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필요가 없나요? 처음계약시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한건지요....
작성자 : 정경남(kittykn@hanmir.com)
등록일 : 2004-03-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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