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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2  
    월세계약묵시연장에대해서...  (법무상담)

저는 2002.03.10일에 월세를 계약했습니다.계약기간은 일년 이었는데,
2003.03.10일이 지난후에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그냥
재계약은 번거로우니 필요없이 일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그렇게 10개월
을 더 살다가 마침 더 싼방이 나와 이사를 하고싶어져 주인에게 1개월후에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주인은 방이 나가지않은 상황에서 보중금은 죽수없
다고 하고,살지 않더라도 월세를 내라고했습니다.어차피2개월만지나면묵시연
장계약만료일이래서 월세를부담하기로하고 이사를 했습니다.2004년1월10일에
이사를했는데 다음달 2월10일에 월세를주러갔는데 주인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받겠냐며받지않겠다고 했습니다.내가줄돈(보증금)이 있는데 어떻게 받
겠냐며...그래서고맙다는 말을 몇번이나하고 돌아왔습니다.그런데오늘 주인한테전화가 왔습니다.보증금 가져가라고해서 갔더니 2개월분 월세를 제한 나머지만 줄려고 해서 넘 황당했는데...저도 그 보증금으로 새로이사한집보증금을
맞춰주기로 했는데...정말 당황스럽습니다.주인과 다투고 보증금마줘 줄수 없
다며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제가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는 없나요??
작성자 : 조추자(cnwk2002@hanmail.net)
등록일 : 2004-03-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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