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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9
집주인이 억지를 쓰는데... (법무상담)
1: 안타깝네요.
우선 법적인방법은 만료일1개월전까지(이런상황에선 중개사무소나 아니면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가급적 중개사무소측에)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개월의 시간이 소요 될것입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해서 나가시는 방법이있는데요.
임차권을 주인의 의사와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하고, 집을 비우더라도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긴하지만, 문제는 당장에 이사할 보증금이 필요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되죠.
2: 타협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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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 집에 3년전 계약을 해서 작년에 상호합의하에 1년 계약을 연장을 해서 4월에 만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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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에 집을 빼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두세번 집을 보고 간 사람들이 있었으나 매매가 되지 않자 집주인은 뒷베란다에 곰팡이가 피어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고 그걸 원상복구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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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고층이고 맨 가의 아파트라 겨울철에도 아주 추운날을 빼고는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는데도 뒷베란다에 곰팡이가 슬고 작년에 팡이제로 등을 써서 대대적으로 닦아냈지만 얼룩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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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을 보고 간 사람들에게 매매가 되면 뒷베란다 페인트를 다시 칠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비용의 절반인 1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 계약 날짜에 돈을 빼주기 위해서이니..협조하지 않으면 못내준다....는 식의 협박입니다. 우리도 계약일에 돈을 받아서 주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비용까지는 감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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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 보고간 사람들이 매매가 되지 않자 곰팡이 때문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실제로는 매물이 많은 상태라 잘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설사 곰팡이 떄문이라고 해도 그게 어디 세입자 탓입니까? 집의 구조적 문제 탓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집 보러 오기 전에 당장 페인트칠을 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못빼주겠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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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1년 계약은 무효라면서 법적으로도 자기네는 1년동안 집을 빼줄 의무가 없다는 소리도 합니다. 계약서를 분명히 썼는데 1년 계약이 무효라는건 또 무슨 억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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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같아서는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라 (곰팡이 슨 걸 가지고 벼라별 독설에 모욕을 다 퍼부었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더라도 고분고분 협조해주고싶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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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부동산에서는 지금쯤 (계약일은 4월 중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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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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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비용보다도 이사 한 달 앞두고 자기네가 좀 더 유리하게 팔겠노라고 전 세입자가 이사도 가기 전에 집을 뒤집고 페인트칠을 하겠다는 그 발상이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집에서 공사하는게 실제로도 큰 어려움이기도 하구요..10만원 정도면 정말 먹고 떨어지라고 주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페인트칠을 하겠다는 혹은 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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