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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3  
    전세계약  (법무상담)


1: 우리나라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않습니다..(통설.판례)
따라서 실체적무권리자의 등기는 무효이고,이 무권리자의 등기를 믿고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예컨데, A가 B의 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하여 이를모르는C에게 팔고 등기를 해주었다고하면, C가 아무리 등기부를 신뢰하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C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등기부에 A나 C가 법률상소유자라고 써있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B가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부는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후에 사실상소유자가나타난다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현재로선 등기명의인인 안남식씨를 사실상 소유자로보고 계약을하셔야 할 겁니다.

2: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월2일 소유자 안남식씨와 다시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세입자와의 관계는 (어차피 계약일자 순서라기보다)전입일자와 주민등록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게되므로(통상확정일자는 전입을 해야 확정일자를 날인하지만, 등기소에선 전입과관계없이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다른 문제의 발생여지는 없을 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잔금지급전에 등기부로 저당,기타권리설정여부는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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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번상담했던 사람입니다 더궁금한게 있어서요 우선 사실상 소유자 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등기부상의 주인이 아닌지???
: 또 한가지는 사정이 생겨 3월 10일 날 이사를 가는데 아직 그건물의 대한 등기부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준공떨어졌으니 월요일에 등기부 확인할수 있다고 해서 지금 등기소 갔다 왔는데 아직도 등기가 없다고 하내요 내일 모래면 이사가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이 확인이 안되면 도대체 누구랑 계약을 해야하며 뭘믿고 잔금을 치뤄야 할지 막막합니다 분명히 계약금은 건물을지은 건축주한테 주었고 그건축주는 그건물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다는건 확실한데
: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다가도 마음이 안놓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계약을 성사 시키시나요?????만일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어떻게 써나야만 우리가 유리한지 어떤방법이 좋을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 이전셋돈 5500백만원 잘못되면 저희는 정말 길바닦에 나가야 합니다
: 부디 자세이 읽어주시고 자세하고 이해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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