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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95  
    전세계약  (법무상담)

1767번상담했던 사람입니다 더궁금한게 있어서요 우선 사실상 소유자 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등기부상의 주인이 아닌지???
또 한가지는 사정이 생겨 3월 10일 날 이사를 가는데 아직 그건물의 대한 등기부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준공떨어졌으니 월요일에 등기부 확인할수 있다고 해서 지금 등기소 갔다 왔는데 아직도 등기가 없다고 하내요 내일 모래면 이사가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이 확인이 안되면 도대체 누구랑 계약을 해야하며 뭘믿고 잔금을 치뤄야 할지 막막합니다 분명히 계약금은 건물을지은 건축주한테 주었고 그건축주는 그건물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다는건 확실한데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다가도 마음이 안놓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계약을 성사 시키시나요?????만일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어떻게 써나야만 우리가 유리한지 어떤방법이 좋을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전셋돈 5500백만원 잘못되면 저희는 정말 길바닦에 나가야 합니다
부디 자세이 읽어주시고 자세하고 이해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이경희
등록일 : 2004-03-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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