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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9  
    이럴때는 어떻게....??도와주세여 제발  (법무상담)


1: 건물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현재의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도록하세요.
분명한것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권리금에 대한 회수는 보장이 되지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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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돈으로 가계를 하려하고있는 젊은 청년 입니다
: 아시는 분이 하시는 가계가 월세만 400만원을 주고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한다고 하면 권리금 2500만원을 주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200에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증금이없어 권리금 2500만원만을 주고 월세만을 내면서 하고 싶지만 건물주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해서 그냥 전주인 이름으로 하고 전주인에게 권리금2500만원을주고 제가 운영을 할까하는데요 차용증이나 각서를받아야 하는지요 마니 불안 합니다 처음 하는것이라 뭘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안절부절 하고 있습니다 꼭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n.net)
등록일 : 2004-03-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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