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93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누가 내야 되는건지 ? (세무상담)
1: 통상 계약만기일이 지나면 만기일까지 살고나오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경우 1년을 계약하셨던경우라서(보통2년을 계약하죠) 집주인이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론 조금 더 넉넉한 집주인이 부담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인이 집주인 입장이라면 어떤세입자가 6개월만 계약하자고 한다면,,,,
그때마다 중개수수료를.... 여러번 지불해야 겠지요?
법에서 수수료를 어떤경우엔 누가 부담한다라고 세세한 부분까진 규정하지는 않고, 관행으로 남기게되죠. 그리고 관행이라는 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겁니다.
당해중개사무소에 다시 문의(어쩌면 일정비율씩?)해보세요. ^^
--- write ---
:안녕하세요
:
: 계시판의 글을 봤는데요
: 저와 같은 상황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했습니다
: 정확히 202년 11월 23일에 올해 2월까지 살고
: 집 주인에게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집 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집이 나갔습니다
:
: 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건가용?
: 아니면 제가 내야 되는건가요?
: 1년 계약이 지난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제가 내는것도 좀 이상해서
: 질문을 합니다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