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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0
개발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세무상담)
1: 보상금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고, 그외에도 많은 개별법이 각각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에관한 일반원칙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가 기준으로,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하고 경과년수를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해서보상액이 결정됩니다.
보상액은 당해사업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예컨데 평당500만원하는 토지를 5평이 도로로 편입된다하여 500만원*5평으로 25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물건이 2억원인데 당해사업으로 5평이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가 1억8000만원으로 가치가 감소된다면 감소된 가치2000만원을 보상을 해야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만 편입되면 새롭게 대문을 만드는 비용은 얼마고 담을 세우는데 얼마....이런방식으로 보상액이 책정됩니다.(그리 인색한 액수는 아닙니다.)
통상 강제수용되는 경우보다 협의에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행정청에서 협의서에 도장찍어주면, 보상액을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이 될겁니다.
2: 양도소득세나 새롭게 대체물건을 취득하는데 공익사업의 원활함을 위해 조세특례규정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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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가 개발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큰 도로가 생긴다고 한 50여채의 집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집도 포함되고요. 보통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며 건물값도 주는지???또한 이럴 경우는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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