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13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난 상태에서 매매계약 잔금지급  (법무상담)


1: 재개발아파트경우에 준공검사 이후 보존등기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매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존등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측에서 "잔금지급일에 법무사를 동해서 해결한다"고 했다면 믿고 잔금을 지급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재개발아파트를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다 치르고
: 잔금지급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아직까지
: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상에
: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이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잔금지급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있지 않다면 제가 잔금을 다 지급해도
: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일부를 나중에 줘야 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잔금지급을 모두 다 할 수
: 없다 라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 잔금지급일에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 제가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나고 등기필증을 받고 나서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05 23:47
[ 관련글 ]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난 상태에서 ..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난 상태에서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